조선 시대 대는 사랑에 의한 혼인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순수한 남녀 간의 연애를 예찬하는 문화는 18세기나 돼야 등장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러고 보면 원래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전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흔히 보는 궁합이라는 것도 사실 고려 시대 집안과 집안에서 결혼을 깰 구실을 찾기 위해 발달했다는 설도 있으니까요.
조선 시대 결혼 또한 집안과 집안의 관계였습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남자 15세, 여자 14세가 넘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나라에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혼처를 정해놓는 조혼의 풍습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생을 살면서 관혼상제를 가장 중요한 의례로 여겼는데 중요한 의례인 만큼 결혼은 꽤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육례를 거쳐야 했습니다.
우선 신랑 집 사람이 신부 집에 가서 규수 간택 의사 통보하는 ‘납채’를 한 후, 신부의 이름을 물어 길흉을 점치거나 신부 외가를 파악하기 위해 신부 어머니의 이름을 묻는다라는 의미인 ‘문명’을 행합니다. 그 후 신랑의 집 사당에서 점을 쳐 길한 점괘를 신부 집에 통보하는 ‘납길’을 합니다. 그런 후 신부 집에서 혼서와 혼수를 보냅니다. 이를 ‘납폐’ 혹은 ‘남징’이라고 하는데 “함 사시오” 하는 문화가 여기에서 기인한 듯합니다. 신랑 집에서 혼인할 날짜를 받아 신부 집에 가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는 ‘청기’라는 과정을 거친 후 신랑이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려오는 ‘친영’을 거치면 혼사가 완성됩니다. 전체적으로 남자 쪽에서 청하고 여자 쪽에서 답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남자 집에서 주도하는 형식이었으며 이 와중에 혼사가 깨지면 여자 쪽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기에 남자 중심의 결혼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까지도 남자가 신부 집에서 사는 문화도 많이 있었지만 조선 중기를 넘어가며 성리학의 예법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사는 풍습이 자리잡히면서 여성의 지위는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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