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일반법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종 특별법이 재정돼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재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광주 보상법을 제정하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관련자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이 빠져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추가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듬해인 1996년에는 한국 전쟁 당시 거창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 때는 좀 더 다양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을 만들어 독재 정권과 싸워온 민주화 운동사를 국가가 기억하고 보존하려고도 했습니다. 또 2002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과 기념사업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를 위한 각종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삼청교육대, 노근리 사건, 친일 반민족 행위,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나아가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근현대사 100년에 관한 광범위한 청산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물론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과거사 청산에 가장 불편한 인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이라 과거사 청산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에게 미움을 받게 된 부분도 이 부분도 클 것입니다. 고고한 척 들키고 싶지 않던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1990년부터 시작된 과거사 특별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의 꾸준한 진상조사 연구를 통하여 진행 중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기득권을 가진 많은 사학 재단과 국회의원들의 조상이 친일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벌은 못 하고 알게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가난과 싸우며 가산점 받아 가까스로 말단 공무원이 되고 친일파의 후손은 그 조상이 남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다 나라를 운영하는 요직에 있는 꼴을 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알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늦더라도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 마음으로 천천히 멈추지 말고 진실을 기록해 놓읍시다. 진실이 완전히 덮이기 전에~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붕당정치와 탕평에 대한 재해석 (0) | 2024.01.07 |
---|---|
창제 목적부터 남다른 한글과 한글을 지켜낸 민족주의자 (0) | 2023.03.18 |
농지개혁법(농지는 경작할 자가 소유해야 한다) (0) | 2023.03.01 |
조선 시대 결혼 문화와 예법 (0) | 2023.02.27 |
북촌 한옥 마을의 역사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