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4명 중에서 3명은 사망했고 휠체어를 타고 온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은 98세였습니다. 여운택과 이춘식은 1941~43년 신일본 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패망 이후 여 씨 등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이는 시대적 운명에 피해를 당한 개인이 사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였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해준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판결이 한일기본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보복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법원은 한일기본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차원의 경제 보복은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사이 아베는 죽고 우리나라는 친일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으며 과거는 과거라고 중국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다는 논리를 펴며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 법원조차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 사건에 배상을 우리나라 기업의 후원금을 모아 배상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한·중·일은 참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 정치, 외교와 문화, 경제를 분리하여 서로 발전적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는 과거다.’라는 말이 현재의 피해자가 생존해 계신 상황에 우리나라 정부가 할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배상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강제징용 배상을 우리나라 기업의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그러한 입장을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제징용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받을 마지막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되었습니다.
2. 강제 징용에 대하여
강제징용은 일본 제국주의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종사하게 한 일을 말합니다. 중국 침략 전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여 일본의 토목공사장·광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일전쟁(1937) 후부터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 정책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전면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물자 수탈, 인력 수탈 등 각종 강제 동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강제 징용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해외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투복을 꿰매거나 각종 노무에 동원된 인력을 국내 약 550만명, 해외 약 2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동원’이란 명목으로 초등학생까지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했으며, 1944년에는 ‘여자 정신 대 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 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강제 징용은 일본 본토는 물론 사할린, 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까지 광활하였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1920년경부터 일본에 정착했던 조선인 노동자도 강제 징용이 본격화되면서 강제징용 노동자와 같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강제 징용된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 광산·토건 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습니다. 규슈나 사할린에는 탄광 노동자가 많았고 사할린의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 이후 소련 땅이 되면서 아예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는 등 엄청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포로 감시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일본군에 의해 체포된 미국인 병사를 감시하는 역할인데 감시뿐 아니라 노동까지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종전 이후 미국인 포로에 지목돼 전범 재판에서 희생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해외에 끌려가기 전에는 부산 일대에 머물면서 훈련받았는데 여기서부터 구타를 통해 기들이기 시작했고 노동은 극도로 고됐으며 식사와 거주 환경 등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일수록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을 감당했고 유사시에는 전투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목총을 들고 미끼가 되거나 수류탄을 짊어지고 전차에 뛰어들기를 강요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만행들이 자행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인들의 분풀이 표적이 돼 학살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7648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사과도 외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제 보복과 외교단절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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