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제도
과거제도는 신분이 아닌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 때 관료 선발 제도로 확실히 정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광종 때 처음 실시됐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크게 문신 관료를 뽑는 문과, 무신을 뽑는 무과, 각종 전문직을 뽑는 잡과 마지막으로 승려 관리를 뽑는 승과가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고려 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고 조선 시대에는 승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귀족만이 응시할 수 있었고 과거시험 없이 관직에 오르는 음서제도도 많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얼의 경우에는 과거시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왕실의 축일이나 국왕의 필요에 의해 임의로 치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과를 통과하면 생원 혹은 진사라 불렀고 성균관 입학한 후 대과에 붙어야 정식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가 33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장원(1등) 혹은 그에 준하는 성적을 내지 않는 한 고위 관료로 승진하기 어려웠으니 무척이나 어려운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 후기 갈수록 응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대과에 합격하는 나이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양반의 경우 태어나 5세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30대 중반 정도는 되어야 대과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 오늘날의 치열한 취업 경쟁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귀족의 이름인 양반은 바로 문반과 무반을 말합니다. 대과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는 사람이 집안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은 사실 제대로 된 양반이라고 볼 수 없었기에 귀족인 양반에게는 과거시험 합격이 집안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2. 성균관
유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교육기관도 함께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고구려 때는 태학, 발해 때는 주자감, 고려 때는 국자감이라는 최고 교육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후기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조선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성균관은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명륜당 그리고 기숙 시설로 동재와 서재,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존경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제의 1차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소과 시험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에서 합숙하며 대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이 발전하면서 명문가 자녀들이 별도로 서원에서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균관을 외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면 성균관 유생들이 이곳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고 상황에 따라 궁궐 내까지 들어가서 시위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왕은 이러한 성균관 유생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대해 대부분 처벌하지 않고 인내하였으며 성균관 유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3. 서원
서원은 조선 시대 선비들이 공부하는 사설 교육 기관입니다. 또한 유교 윤리를 향촌 사회에 보급하는 향약이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542년(중종 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풍기 지방의 교화를 위해 백운동 서원을 처음 세웠습니다. 이후 1549년(명종 4년) 같은 고을에 군수로 내려간 이황은 백운동서원을 보고 크게 감격합니다. 이황은 백운동서원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상소를 올렸고 명종은 친히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아울러 노비와 전답까지 하사하였습니다. 이황은 이후에도 향약의 보급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선 각 고을에 서원과 향약의 보급이 활발해집니다.
서원은 교육 기능과 배향 기능을 함께합니다. 애초에 성리학의 목표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초기 서원은 훌륭한 유학자를 배출하여 유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붕당 정치가 발전하면서 무분별하게 증설된 서원은 붕당정치의 온상이 되었고 혈연, 지연, 학벌, 당파 등과 연결되어 지방 양반층의 이익집단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1868년, 흥선대원군이 사액(국가승인)을 받지 못한 천여 개소의 서원을 철폐하고 납세를 명하는 서원철폐령을 내려 47개소만 남고 모두 철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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