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각종 규제 완화에도 집값이 하향세를 계속하자 메머드급 규제 완화 폭탄을 터뜨렸다. 역시 집값 떨어지는 꼴은 영 못 보겠나보다. 하지만 이 선물세트 같은 규제 완화에도 시장이 반응이 없다면 대세 하락은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제발 정신차리자 전세계가 대출로 끌어올린 우리나라 집값을 걱정중이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용적률도 종(種)을 상향해주는 수준으로 대폭 높여준다.
2종을 3종으로 바꿔줘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는 것 같은 방식이다. 이미 200% 후반대의 1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준다고 한들 수익성이 날까 의문이다. 일부 역세권은 500%까지 인정해준다고 한다. 과연 어디까지가 역세권이라고 주장할지 아파트 간의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리고 용적률 500% 짜리 경기도 아파트에 당신은 살고 싶은가? 재건축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 도시 도로, 수도 등을 사지 않았다. 하늘을 사지 않았다. 해안가 건물 주인들은 그 바다를 사지 않았다. 그들이 공공재를 사유화할 가능성에는 정당한 댓가가 있어야 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리모델링 세대 수 늘려준다고 재건축 만큼 수익이 날 리 없다. 재건축도 수익성이 있을까 말까인데 수익이 안나는데 리모델링에 거주민 전체 동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까 싶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목동, 압구정,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형평성 운운하며 1기 신도시에 세트로 서울 재건축을 대량으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대 혜택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볼 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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